Q. 결산) 외화환산에 관한 문제 풀이 이해가 잘 안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외상매입금이 $2,000이 있습니다. 이 외화 외상매입금을 환산하기 위해서 적용한 환율은 현재 기록되어있는 2,400,000원에서$2,000을 나누면 계산됩니다. 그래서 1,200원/$이 최초 2,400,000원 기록 시 적용한 환율입니다.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환율이 1,180원/$이므로 20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2,000이므로 $2,000*20원=40,000원의 총 차액이 발생합니다. 환율이 하락했으므로 우리가 갚아야할 채무가 40,000원 준것이죠. 따라서 외화환산이익이 발생합니다.외상매입금은 반대로 감소한것이구요.그러면 분개는 아래와 같겠죠차)외상매입금 40,000원//대)외화환산이익 40,000원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결산) 가수금,가지급금에 대한 분개 차,대변 구별법좀ㅜㅜ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먼저, 가수금의 원인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단순하게 사례를 보겠습니다. 질문자님 개인으로 생각해보면,질문자님 통장에 1만원이 들어왔습니다.그럼 분개가 차변) 현금 1만원 // 대변) 가수금 1만원이런 분개가 생성됩니다.이 분개에서 가수금이라는 계정은 임시계정입니다. 제거해주어야하는 분개이죠그래서 1만원 출처를 알고보니 동생에게 빌려주었던 9천원과 이에 대한 이자였던거죠차변)가수금 1만원//대변) 대여금 9천원 이자수익 1천원 아., 물론 대변에 대여금이 있는 이유는 기존에 질문자님께서 동생에게 9천원 빌려주셨을때하기의 분개를 하셨을 것으로 가정한것입니다.차변)대여금 9천원//대변)현금 9천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우선,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소득이 과세되는 구간을 알아야 비교가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소득세 구조는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과세됩니다. 하기의 과세표준에서 해당되는 세율과 세액공제되는 세액공제율과 비교하시면 됩니다.근로소득기준으로 55백만원을 기준으로 초과하시면 12%, 55백만원 이하시라면 15%(지방소득세 제외)와 비교하면됩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이 근로소득금액 기준 55백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과세표준도 동일한것으로 가정).이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15%와 과세구간 24%를 비교하면 소득공제가 유리한것입니다.다만, 우리사주 투자에 대한 리스크와 연금저축에 따른 향후 자금 사정등도 함께 고려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소득세를 내고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데, 어째서 세금을 더 떼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소득세를 환급/추가납부 하는 이유는 개개인 별로 1년간 세금을 정확하게 얼마납부할지 정확히 모르는데 기인합니다.소득세 산출구조를 보면 우선 소득금액이 얼마가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가장 쉽게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7월에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외에도 연봉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금액이 있을텐데 이를 월별로 소득세 지급할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는것은 불가능 혹은비효율적인 것이죠. 그래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등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추가납부 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세무사랑) 달러 환산 계산하는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미화 $100,000*@1,200(달러환율) = 120,000,000원입니다.따라서, 외화환산손실 20,000,000원 계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