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세를 산출할때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해서 사업년도의 연소득을 구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세무조정은 어떤것을 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계에서 말하는 이익은 당기순이익이고, 법인세에서 말하는 소득은 과세표준이 됩니다.여기서 이 차이를 조정하는게 세무조정입니다(세부적으로 말하면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가 추가).회계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시기와 법인세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가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가 하나의 예입니다.당장에 주식을 매수 100원에 매수 해서 기말에 110원이 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이 10원에 대해서 회계에서는 평가이익을 인식하나, 법인세에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이 차이를 조정하는게 세무조정입니다. 유가증권평가이익 10원 (유보)이러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학습 혹은 다른 전문가들과 협의하시면 될듯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기본적으로 사업연도기간이 6개월 초과한다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다만, 하기의 회사들은 의무가 없습니다.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청산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직전년도 법인세액이 있으시다면,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2)자기계산기준 중 선택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다만,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이 없으시다면, 자기계산기준으로 통해 납부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