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변동명세서 미제출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우선은, 주주변동이 생기는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출하지 않는경우 가산세가 있습니다.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 즉 1%의 가산세가 있습니다.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비상장법인 가정)인 경우,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의 변동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드리면 기본적으로 변동주식의 액면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을 수 있다.다만, 소액주주(액면금액 500만원 이하의주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