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근로소득자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공제라는 개념과 그밖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있으나, 해당사항은 알수 없어 질문자님의 질문을 그대로 인용하도록하겠습니다.최종 과표가 8,900을 가정해보겠습니다.세율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누진세이기 때문이죠. 계산은 하기와 같이 될것입니다.1,200만원까지는 6% >>> 1,200만원*6%=72만원4,600만원까지는 15% >>> 3,400만원(4,600-1,200)*15%=510만원8,800만원까지는 24%>>> 4,200만원(8,800-4,600)*24%=1,008만원8,900만원 구간은 35% >>> 100만원(8,900-8,800)*35%=35만원이런식으로 해서 1,625만원이 나오고 , 실효세율은 약 18.2%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대략 20%정도가 될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기타소득 필요경비 %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비율은 법에서 정한 비율입니다. 따라서 법조문을 참조하셔야 합니다.국세청의 자료를 첨부드리며, 관련 조문도 같이첨부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나. 삭제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라. 삭제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 법 제21조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