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에서 대표가 돈을 잠시 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를 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주주가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차입금이 있는경우에 문제시 될 수 있으며, 가장 큰 이슈는 세무적인 내용일것입니다.대표이사와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므로 적정 이자를 수취하여야합니다. 적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회사가 차입금이 있다면 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말함)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회사가 선택시 당좌대출이자율(4.6%)적용도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대여금에는 적정한 이자를 수취하여야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적정이자는 전문가와 자세히 협의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