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소득 보다 경비(이자)가 높은데도 환급금이 11000원인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보아야 알 수있으나,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추측컨데질문자님 말씀대로 환급이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과세표준이 없는것이고,환급은 질문자님께서 선급한 세금이 있어서, 선급한 부분만큼 환급받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세표준이 부(-)의 금액인경우에는 말 그대로 "0"으로 납부하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으나, 선급한 세금이 있어 선급한 세금만큼 환급받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