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별 연말정산 궁금해요!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8,000만원이 총급여라고 가정하면, 2,500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하시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소비를 많이하셔야하는것입니다. 게다가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액공제금액은 크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굳이 환급을 생각하신다면, 소비보다는 연금펀드등을 추천드립니다. IRP계좌포함시 700만원을 납입시, 질문자님 기준으로 700만원*13.2%=924,000원의 세액공제효과가 있습니다.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