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돌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답변에 앞서 말씀드려야할것은 자본금은 액면가액기준이고,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1주당 액면가가 1만원이라면, 150,000,000원 증자시에 주식발행초과금이 135,000,000원입니다.따라서 현재, 주식발행초과금은 135,000,000원인것으로 판다됩니다.(액면가가 1만원이라는가정하에)그리고 말씀하신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금으로 전입이 가능합니다.상법제461조(준비금의자본전입)①항에서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것이 아닌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가능하답니다. 다만,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존 할증발행 등기 신청시에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면(특히 잔고 증명서)이 필요합니다.추가적으로 실무적인 사항은 법무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선수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유추해보면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하는것으로 종결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행한 경제활동등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이 과세를 합니다.소득세법 제2조에는 납세 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에게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과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무르는 곳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한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결국 거주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중요합니다.대법원 판결의 근거는 해외에서 활동한 기간, 선수와 가족의 해외 주거지 이용 정도, 국내 평균 체류 일수(28일), 국내 사회활동과 사업활동 정도, 국내 소유 재산이 아파트와 예금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비거주자로 판단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