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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전문가입니다. 편한게 상담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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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전문가
KICPA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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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저축펀드 언제까지 가입해야 세액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펀드는 계좌를 개설하시고 12월31일 이전까지 입금만 하시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액은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신 경우에는 납입액의 16.5%(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13.2%)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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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따로 5천만원을 받더라도실질적으로는 합쳐서 1억을 받었고 공제는 5천만원만 되는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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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득자 세금을 많이 낼수록 주식 세금도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각가가의 소득에 대해 구분하여 과세하게되고말씀하신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고, 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근로소득세와 주식의 양도소득세간에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것입니다.더불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국내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고, 증권시장에서 거래시에는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해외주식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250만원 이상이라면 22%(지방소득세포함)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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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중취업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2곳의 회사에서 모두 승인하였다는가정하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또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각각 가입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국민연금의 경우 두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국민연금의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씩 부담합니다.따라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계산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납부액이 산정됩니다.하지만 기준소득월액의 최고액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액이 계산됩니다.-건강보험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되며,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씩 부과 되게 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증은 이 중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산재보험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급여를 기준으로 각각 부과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회사)가 부담하며,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은 어느 사업장이든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중 취업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의 납부가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주된 사업장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통상 임금이 많은 사업장(2)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새로이 근무하시는 곳에서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들은 취득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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