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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전문가입니다. 편한게 상담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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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전문가
KICPA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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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법인세 계산의 공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전이익 5억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하기와 같습니다.(5억-2억)*19%+2억*9%=75백만원말씀하신 누진공제는 5억*19%-2천만원=75백만원과 같이 적용됩니다.또한, 상기 세금은 지방소득세제외한 금액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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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정세액은 "0"원이 최소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나 세액감면등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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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악 제작 외주를 넣었을 때 부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1. 부가세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부가세신고는 공급자가 하므로 질문자님은 소비를 하는 입장이므로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습니다.2. 부가세포함 금액은 말 그대로 부가세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3.3%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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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매도하면 몇일 후 에 출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을 매도하시면 일반적으로 영업일 +2일 기준으로 현금출금가능합니다.따라서 월요일에 매도하시면 공휴일이 중간에 없다는 가정 하에 수요일에 출금가능하십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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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세공과금은 어떤 세금이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해당 세금은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으로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는 돌려받을 수 있는 성격의 세금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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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는 직원들한테 연말정산 환급해주면 회사는 돈을 누구한테 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사는 실질적으로 대리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을 세무서에서 환급받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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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개입사업자이시면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직원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직원들은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진행하셔야 하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주변 세무사/회계사 사무소에 문의 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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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점수가 같아도 왜 사람마다 금리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출 금리는 단순히 신용점수로만 결정되는것은 아닙니다. 차주의 소득, 대출기간, 거래실적 등 여러가지 요소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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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관련해서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이것이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인것이죠. 매번 월급을 징수할때마다 일정 세액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400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일정 부분 대략 40이라고 가정하면 회사가 이 금액을예수하여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이 세금 자체를 적게 낸것입니다.대략 월 1.3만원정도 납부한것이고, 최종적인 세액이 "0"원임에도 미리 납부한 세금이 16만원이니 이 금액을 한도로만 돌려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연말정산을 "조삼모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리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의 차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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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금액이 적으면 상속세 신고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금액이면 과세 표준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혹시나 하는 경우를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증여받고 향후 양도등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할때이지요.질문자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나, 혹여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럼에도 그러한 금액들이 크지 않거나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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