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하면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따라서 배당이나 이자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십니다.더불어, 말씀하신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지분율/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한 분들만 과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신경쓰실 부분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분개 처리가 왜 이렇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문제에서 미래산업은 매출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1월 23일에 계약금 900,000원을 받었습니다.해당 날짜에 차)현금 900,000 // 대)선수금 900,000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었을것입니다.왜냐하면 선급금은 회사가 매입거래처 등에게 돈을 먼저지급했을때 사용하는계정이며,선수금은 회사가 매출등으로 현금을 선수했을 때 발생하는 계정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1월 24일에는 실제로 매출이 발생했으니, 먼저 인식하였던 선수금 900,000원을 제거해주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