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소득세는 총 급여금액에 따라 표준 과세율이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율은 총급여 전체에 대해서 상위과세율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구간별로 적용됩니다.아주 쉽게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5만원까지는 10%, 10만원에 대해서 20%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그러면, 8만원이 과세표준이라고 가정하면, 5만원까지는 10%의세율, 나머지 3만원에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면 법인세를 내는 비율이 더 커지는 구간이 있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늘수록 세율이 달라지는것입니다.과세표준이 2억이하인 경우 9%, 2억초과 200억이하에 대해서는 19%, 200억초과 3,000억이하에 대해서는 21%, 3,000억초과에대해서는 24%를 적용합니다.간단히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면 회사의 과세표준이 150억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2억원까지는 9%세율을 적용하고,148억(150억-2억)에 대해서는 19%를 적용합니다.따라서, 산출세액은 1,800만원+281,200만원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1년미만 법인세 계산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1년미만의 사업연도인 경우 일반적인 1년의 사업연도와는 납부하는 세금이 다릅니다.말씀하신 사례를 예를들면 전자인 23년 9월~12월인 경우에는 2억원/4개월*12개월=6억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액을 계산한 이후,다시 *4개월/12개월을 통해 계산해줍니다.6억 중 2억은 9%, 4억은 19% >>94백만원94백만원*4개월/12개월 = 31,333,333원세액은 31,333,333원이됩니다.반면, 1년의 정상적인 사업연도라면, 단순히 2억원*9% = 18백만원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