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매도해도 세액공제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계좌에 etf를 모으고 있는 사람입니다. 슬슬 2023년도 끝나는 시점이라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4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었고
a라는 etf를 사서 10% 수익을 낸 다음 매도하여 44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440만원을 출금하지 않고 연금저축계좌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항목을 변경하는것은 자유롭습니다. (예를들어 A주식 -> 처분하여 현금으로 바꾸는것은 자유롭습니다.)
다만, 인출하는것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납입액인 400만원에 대해서는 매수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을 하고 예적금, 펀드
등에 투자를 하고 해당 예적금, 펀드, ETF 등에 투자 후 만기 등에 따라 해지한 경우
해당 연금계좌 자체를 해지한 것이 아님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01월 01일부터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금액에
대해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납입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납입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지 보유한다고 하여 계속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불입만 해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굳이 etf든 다른 곳이든 투자를 해야만 세액공제 요건이 성립하는것은 아니예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계좌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무관하게 세액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만하지 않는다면 불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하며 ETF는 연금계좌 내에서 자유롭게 매매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