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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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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서 매도해도 세액공제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계좌에 etf를 모으고 있는 사람입니다. 슬슬 2023년도 끝나는 시점이라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4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었고

a라는 etf를 사서 10% 수익을 낸 다음 매도하여 440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440만원을 출금하지 않고 연금저축계좌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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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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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항목을 변경하는것은 자유롭습니다. (예를들어 A주식 -> 처분하여 현금으로 바꾸는것은 자유롭습니다.)


    다만, 인출하는것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납입액인 400만원에 대해서는 매수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을 하고 예적금, 펀드

    등에 투자를 하고 해당 예적금, 펀드, ETF 등에 투자 후 만기 등에 따라 해지한 경우

    해당 연금계좌 자체를 해지한 것이 아님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01월 01일부터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의 금액에

    대해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납입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납입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지 보유한다고 하여 계속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불입만 해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굳이 etf든 다른 곳이든 투자를 해야만 세액공제 요건이 성립하는것은 아니예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계좌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무관하게 세액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만하지 않는다면 불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하며 ETF는 연금계좌 내에서 자유롭게 매매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