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는 재산세와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재산과는 무관하게 연간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합산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를 받으신다면 1세대 1주택자(고가주택 제외)의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전부 과세되므로 신고대상입니다.
Q. 자동차구입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취득하시거나 리스, 렌트하시는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리스, 렌트, 구매에 따른 절세의 실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 임차, 유지, 보수하는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취득일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면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능하십니다.① 비영업용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 사용하는 차량들을 말하는데, 택시나 버스, 차량 렌트, 자동차운전학원 등의 제한적인 업종만 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차량은 모두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사업관련한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영업용이 아니라 모두 비영업용에 속하는 것입니다.② 소형승용차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1000cc 이하의 경차 및 125cc이하 오토바이 제외)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은 대부분 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제외한 경차나 화물차, 9인승초과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