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와 농업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증여세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1. 급여로 증명하시려면 사업주인 부친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납부 등의 제반절차를 이행하셔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로 추징될 부분에 대해 근로의 제공을 증명하실 수는 있으나 그렇게 소명하실 경우 미이행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미납된 4대보험료 등에 대한 가산세액을 전부 부담하셔야 합니다.2.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증여로 주장하실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증여세액이 산출됩니다.3. 원칙은 금전의 증여반환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금전의 일시적인 대차거래였다고 주장하신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4. 지금부터라도 급여로 신고절차를 밟으실지, 증여로 가실지 선택하시면 되는 것인데 번거롭더라도 실제 근무하시는 것이 맞다면 인건비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Q. 일시적 1가구2 주택 기한내 처분 실패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