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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영혁 전문가
세무회계 하온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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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대상이 어떤 소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으로 이루어져있고, 각 소득마다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르고 다양하므로 해당 소득이 그 규정된 소득에 부합한다면 신고 및 납부대상이 맞습니다. 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분리과세대상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과세되진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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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외에 부업으로 조금이라도 소득얻으면?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금액과 관계없이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만약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무신고하였다면 우선 당초 납부하셨어야 할 종합소득세액은 물론이거니와, 그 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될 것이고, 당초 납부기한인 5월 31일부터 실제 납부하게되는 날까지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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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기한이언제일까요추가로 연말정산시?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과정에서 반영치 못한 추가공제자료가 있으시고, 이를 반영하여 추가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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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연금저축이 뭔지 잘 모르곘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개인연금저축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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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관련 대출원리금상황내역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모친께서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은 사업자대출이고,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대출이 맞을 경우에만 모친의 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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