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중 세금을 덜 내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임원분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배당소득의 세율은 최소 15.4%(지방세 포함) 입니다.만약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임원분의 금융소득(배당소득 +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율보다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임원분의 경우 배당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한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과세 할 때와 분리과세 할 때를 비교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방법으로 과세합니다.따라서 이때는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월세세액공제 등 총급여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러한 공제들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득실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그러므로 정확한 결정을 위해서는 해당 임원분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사에게 컨설팅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Q. 밥인끼리 토지를 사고판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공급하는 사업자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2항)공급받는 사업자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수취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6호)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