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더위시작
더위시작

사전 증여는 상속세 줄이는데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사전 증여는 상속세 줄이는데 도움이 되나요 아님 더 많은 세금을 낼수도 있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관우 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부동산과 같이 일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재산은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이 증여계약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전증여 당시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로 납부했던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전증여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m.blog.naver.com/taxsparrow/223525223952

  •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발생한 날부터 10년 전까지의 증여를 다 합산해서 계산되는데, 이 때 포함되는 증여가는 증여 당시의 가액입니다.

    (당시 낸 증여세는 공제해줌)

    때문에 증여를 미리 해놓는 경우 증여가액을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5년전에 토지 1억원어치를 증여했다가 현재 상속이 발생했는데 토지의 현재 시가는 3억원입니다.

    하지만 상속가액에 포함되는 건 3억이 아니라 증여 당시 1억 만큼만 포함됩니다.

    이처럼 증여를 미리 할 경우의 장점 중 하나는 상속세에 포함될 시가를 옛날 가격으로 고정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사전증여를 한다면, 상속재산에 모두 포함이 되므로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받으려면 최소 사망일 이전 10년 이전부터 일정 재산을 받으면 총 세금의 절세가 가능하나, 이는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