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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Q.  내년부터 직장가입자도 금융소득 이천만원이상 별도 보험료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가 받는 보수 외 소득의 기준이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2천만원의 기준은 실수령액 기준이 아닌 세전 기준으로 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추가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을 추가할 때 간이사업자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업장을 사업장주소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 구분된 독립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확인 후 등록처리해줄 수도 있습니다.사업장이 2개인 경우 각각 사업장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고 종합소득세는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 한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직원 3.3% 세금,지방소득세 체납책임은 누가?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원의 사업소득세를 대신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모두 회사의 책임이며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기 된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사업자를 낼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사업자등록후 매출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종결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유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신 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최종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질문에서 양도소득세는 매도함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2022년 6월에 취득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도에 해당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세율을 적용하려면 취득후 최소 2년이상 보유를 해야 양도차익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지금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누진세율이 아닌 단기세율이 적용되어 차익이 오른경우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 가액이 비슷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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