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전문가입니다.

조영민 전문가
조영민세무회계
Q.  연말정산 언제부터 시작 하죠?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진행합니다. 1월 중순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조회되면 해당 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위주로 지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가 아니면 세금증빙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계좌에 실제 입금된 내역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매입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장부를 관리해서 자진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으며 증빙도 없고 소액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혹시나 걱정이 되신다면 엑셀로 건별로 업무내용과 입금액을 별도로 정리하시면서 통장입금액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아들과 아파트를 각각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다만, 세대분리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실질적 세대분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아들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 비과세요건만 충족하시면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데?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를 한다고 하여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내역에 대해 추가로 환급할 내역이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걸쳐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고, 해당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매년 장부작성을 적정하게 하고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입장에서 추징할세액이 없으면 세무조사를 할 일이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한 사업장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내년에는 암호화폐 수익에대해 세금을 징수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가상가산에 대한 과세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년 유예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과세체계는 양도차익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7147247347447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