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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든든한꿀벌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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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암호화폐 수익에대해 세금을 징수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작년요맘때도 암호화폐 수익에대해서20%의 소득세를 징수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한해 더 유예해준다구 그랬던것 같아요.그럼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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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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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23년부터 세금 부과를 하려고 했으나

    25년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아래는 그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내용 참고하시어 가상자산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7218147B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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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가상가산에 대한 과세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년 유예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과세체계는 양도차익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024년말까지는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해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거래수수료 등 - 250만원) × 22%


    다만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유예와 관계없이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다만,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기타소득세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