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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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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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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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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24년 10월 11일 작성 됨
Q.
새엄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와 저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혼관계이고 질문자님은 친자가 아닌 상황이라면 새어머니 사망시 아버지나 질문자님이 새어머니 토지와 집의 상속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유증 등을 고려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11일 작성 됨
Q.
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협의이혼방법 내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ipNKhYEK6HA
가족·이혼
2024년 10월 11일 작성 됨
Q.
아버지와 새엄마의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누구로 되어있는 먼저 확인해서 새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면, 아버지는 사실혼관계해소시 재산분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11일 작성 됨
Q.
상속권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상속은 어려울 수 있고,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될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회생·파산
2024년 10월 10일 작성 됨
Q.
코인때문에 빚을 많이 지게 되는데 개인회생신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도 신청자격요건이 있습니다.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월소득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sui8wviVdOU?si=-P8nZyVdsg6Xbi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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