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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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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되나요.

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이혼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나요? 결혼 신고서처럼 간단하게 이혼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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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 전에 협의이혼을 통하여 간편히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등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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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방법 내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ipNKhYEK6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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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혼인신고처럼 간단하게 할 수 없고 무조건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비교적 협의이혼절차가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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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혼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절차는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숙려기간, 이혼 의사 확인, 이혼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이혼은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합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신고처럼 단순히 서류 제출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의 의사 확인 절차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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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처럼 간단히 진행할 순 없지만 이혼 소송 이외에도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 등을 통해서 좀 더 신속하게 이혼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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