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촉진제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하는게 아니라, 입사일 기준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질문해주신 내용을 유추해보면 회사에서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고 있으며, 1월 1일에 선부여된 연차 중 사용된 3개의 경우 입사일부터 만 2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기때문에 부여 의무가 없어 퇴직시 수당을 공제하는 상황인것 같네요.정확하게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차관리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적절하게 부여받았는지 확인을 원하시면 질문자님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 개수와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면 사용한 총 연차 개수를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3년 7월 입사, 25년 5월 퇴사하신 것이므로 입사 첫해에 결근이 없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