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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끝없이놀라운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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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신고하려는데 관두고하는게좋을까요 관두기하루전이나 근무할때하는게좋을까요?

최저임금안주고 주휴안줘서신고하려는데 신고할때 관둔다음에 신고해도 상관없을까요?아니면 관두기전에 신고를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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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퇴사 후에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퇴사 후 3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과거 3년치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이 3년 이내라면 퇴직 후 진정 접수하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전·후 모두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조사 공문이 나가고 사용자 측의 인지 가능성이 있어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퇴사한 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정 시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등 입증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도 가능하고,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은 재직중에도 가능하나 계속근로해야한다면 퇴사후 하는게 낫습니다.다만 임금채권은 지급일부터 3년까지만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더라도 주휴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그만둔 이후 임금체불로 신고하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언제 신고하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2.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