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충족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속은 A회사로 되어있었고 파견직 신분으로 B 회사에서 1년 근무 했습니다.
파견직 계약기간( 2022.06.02~2023.06.01 )
파견직 종료후 소속된 A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완료했고, 파견 근무했던 B회사에서 자체 계약직을 희망하여 2년을 근무하게 되었고 곧 퇴사 예정입니다.
자체 계약직 계약기간 ( 2023.06.02~2025.06.01 )
회사측 으로부터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통보 받았는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걸 가요??
파견직 이였을 때는 B회사 소속은 아니 였지만 실제로 B회사에서 근무한 건 파견직 1년+계약직 2년이라서 2년 계약 기간 종료로 실업 급여 수급 가능 한 건지 불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독립된 회사이므로 각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없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소속 회사에서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셨고,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 작성시 계약만료로 사유 작성하시고, 이직확인서도 사전에 요청해두신 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A사랑 2년을 초과한 근로관계가 있었던것은
아니므로 계약만료처리가 가능하고
더욱이 사업주가 계약갱신 내지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제한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초과에 아무 이상이 없으십니다
파견직으로 1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파견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법률상 신분이 다르고 규율하는 법도 다릅니다
때문에 2년의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될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고 통보받았으면 기간만료로 계약이 자동종료되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한 회사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A회사와는 퇴직금 수령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