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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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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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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일지 궁금합니다. 신고가 될까요?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혐의가 있습니다.허위 정보 제공: 존재하지 않는 회사의 명함을 보내고, 법인 가상계좌라고 속였습니다.계속된 금전 요구: 처음 입금한 금액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며, 환불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카카오뱅크 계좌를 법인 가상계좌라고 속인 점으로 보아 대포통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속임수로 재물을 편취하려 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화 내용과 계좌번호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되며,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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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 세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을 100%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100% 보장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발생하며, 가입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가입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계약 전에 임대인의 신용 상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가입을 고려하신다면, 보증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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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돌려줄때 전세자금 대출있는 세입자에게 돈을 어떻게 입금해야하나요?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세입자에게 대출받은 은행과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2. 은행에 전화하여 전세자금 대출 상환 절차를 문의합니다.3. 은행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합니다.4. 나머지 금액은 세입자의 계좌로 이체합니다.이때 주의할 점은 전세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전세자금 대출 상환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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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 소송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해당 내용으로 주장 가능한가요?
보정명령은 소송 진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보증금 및 손해 배상 관련 소송에서 이자 청구를 포함하는 경우,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 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연 20%의 이자율이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계약서에서 명시한 이자율이 이자제한법 제2조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청구를 할 때는 계약서 내용과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또한, 민법 제396조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보증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이자 청구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계약서상에 명시된 연 20%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인 연 20%와 일치하므로, 해당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보정명령에 따라 청구 취지를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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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에 약물치료 수강명령 40시긴을 받았습니다.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후,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강명령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보호관찰소에서 통지됩니다.수강명령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약물 중독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출석 시에는 약물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수강명령 40시간을 이수하면 종료됩니다.출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야 하며, 미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호관찰소에 미리 연락하여 이사 예정임을 알리고, 출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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