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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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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전문가
무소속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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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류세는 그 나라의 성장성과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세가 경제상황과 연관이 있는 이유는 소주 등이 대표적인 서민들이 사용하는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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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법 우선원칙으로 인한 일반법의 사문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특별법은 형법의 기본범죄에 추가적인 구성요건에 가중처벌하려는 것이 많습니다.특례는 통상적으로 가중처벌보다는 간단하게 절차 등을 인정하려는 경욱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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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헌법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목소리를 냄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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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금세탁방지 CTR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금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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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 지방 발령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배치전환 등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됩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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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횡령 혹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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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받았다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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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범죄자를 숨겨 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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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로금리정책으로 인해 주식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를 낮게하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주식투자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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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몰수나 추징은 어느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이외에 개별 규정에서 필요적 몰수, 추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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