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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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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준 전문가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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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달 분 월세랑 중개보수료 내고 나가도 보증금은 바로 못받는게 맞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현재 임차인은 을(乙)의 입장입니다.최대한 빨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도록 여기 저기에 홍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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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건물 전세계약 관련
1. 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런데 추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 경매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2. 안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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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을 막는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추후 분쟁 시 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녹음이나 내용증명을 권장합니다.2. 묵시적으로 연장이 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해지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5년 9월 1일에 통보하면 25년 12월 1일에 계약이 해지됩니다.3. 계약 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는 묵시적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4. 부동산에게 통보하는 것은 전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임대인 본인에게 반드시 통보가 도달하여야 합니다.연락두절인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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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로 이사한 사람이 전입신고만 하고 아직 확정일자를 안했다는데 문제가 되나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자신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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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시 가장 먼저 알아야 할점이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가 확인시켜주는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가장 중요한 등기부등본에서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지꼼꼼하게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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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비에 인터넷이 들어가있고 공용인터넷입니다
관리비에 공용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다면,임대인(집주인)이 단체 회선으로 가입을 한 경우입니다.따라서 그냥 공유기나 LAN 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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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입자 퇴거 후 집주인인 제가 입주하려 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만기일이 2024년 6월 1일이면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통보해야 합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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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임차인인데 새임차인을 구하면 어떻게 인계하나요?
1. 보통은 계약했던 부동산에 맡기는 것이 관례입니다.2. 대서 비용은 나가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3. 집주인과 상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4. 보통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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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보호법상 월세는 법적으로 인상한도가 어떻게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보증금과 차임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차임'이란 월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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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억2천만원 전세 근저당권설정금액 3억원정도 괜차나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아파트면 괜찮다고 보입니다.그러나 빌라의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최근 전세 사기 사건의 영향으로 낙찰가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으며감정가의 50% 이하로 낙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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