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에서 최대의 금액을 받는 좋은 방법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1)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포함)을 공제율에 따라서 안배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현행 세법에서는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소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의 소비 액을 따지실 때 신용카드 결제금액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연간 전체 소비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시고, 초과하는 금액을 체크카드로 쓰시는게 좋습니다2)청약통장 활용하시면 좋습니다.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면 청약통장에 월 20만원씩 납입하신다면 최대 96만원 정도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연 납입액 환산하여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만 700만원을 채우셔도 좋습니다. 4)의료비 공제도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 공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Q. 취득세와사치세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사치세는 개별소비세로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여 사치 풍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정 물품, 특정 장소의 유흥음식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으로는 고급 모피와 고급 가구, 오락용 사행기구 등이 있습니다. 반면,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