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에게 헌금을 대여할 경우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자녀(직계비속)에게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기본공제)입니다. 다시말하면 10년 동안 증여하신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5,000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결혼하시는 자녀분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증여를 하시는 경우에는 1억원을 추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정리드리면 1)기본공제 5천만원2)혼인공제 or 출산공제 1억총 1)+2) 의 금액인 1억 5천까지 결혼할 부부에 있어 한쪽의 자녀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가 개념으로 두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3억으로 공제액 산출된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됩니다.답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