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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박재현 입니다.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박재현 입니다.

박재현 전문가
휘현세무회계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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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특세는 어떤 세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생활환경의 개선, 농어민후생복지사업 등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예탁하신 금융기관이 아닌 저축상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각각의 정기예금 상품별로 다르게 농어촌특별세가 취급(부과 혹은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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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등록세 납부는 신용카드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네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고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하시어 납부 진행하시면 됩니다.직접 구청에 가실 필요는 없으며 서울 소재 부동산 취득시 STAX, 그 외 지역은 Wetax 를 통해 납부 가능하십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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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와 납부까지 하시면 됩니다.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산정 등의 과정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인 회계사와 세무사를 통해 신고 납부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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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헌금을 대여할 경우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자녀(직계비속)에게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기본공제)입니다. 다시말하면 10년 동안 증여하신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5,000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결혼하시는 자녀분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증여를 하시는 경우에는 1억원을 추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정리드리면 1)기본공제 5천만원2)혼인공제 or 출산공제 1억총 1)+2) 의 금액인 1억 5천까지 결혼할 부부에 있어 한쪽의 자녀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가 개념으로 두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3억으로 공제액 산출된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됩니다.답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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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세금날라왔는데 안냇는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세금 고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십니다. 가산세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페널티로 생각하시면 되며,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그 금액이 늘어납니다.납부를 안하시면 지연 일수에 따른 가산세가 붙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당 0.025% 이오니 빠르게 납부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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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때도 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는 무료입니다.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비용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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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 정산시 현금사용과 카드 사용중 어떤게 더 유리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그냥 현금만 사용하신다면 항상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카드 사용을 권장해드립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는 30%입니다.그리고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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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에대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소득세는 개인이 소득을 얻을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소득 구분에 따라 과세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곳들은 사회복지나 교육, 국방 및 치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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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는 직장인처럼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인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형식으로 받는 대가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과 다르게 연말정산은 제외됩니다.그러나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해당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을 통해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답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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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때 체크카드가 그렇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릅니다.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공제하셨을 때가 공제율이 30%로 더 높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소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의 소비액을 따지실 때 신용카드 결제금액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연간 전체 소비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시고, 초과하는 금액을 체크카드를 쓰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는 식으로 소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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