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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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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금날라왔는데 안냇는데 괜찮아요?

미치겠네요 생각못한 세금이 있었더라구요...고지서가 왔는데

저한테까지 안와서;;;;

세금에 아에 신경을 안쓰고 살다가...생각보다 많은 금액이라 놀라운데ㅠ

이거 미납하면 다 압류될수도 있나요?ㅠㅠ

내년에가산금붙어서 다시날라오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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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먼저,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재산압류, 급여압류, 계좌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수도있습니다.

    체납정보로 인해 신용정보에 악영향도 있을수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으실수도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십니다.

    가산세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페널티로 생각하시면 되며,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그 금액이 늘어납니다.

    납부를 안하시면 지연 일수에 따른 가산세가 붙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당 0.025% 이오니 빠르게 납부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는 매일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체납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 공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이미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서 고지가 날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가산세는 계속 고지되고, 독촉절차를 거쳐서 계속 납부하지 않는다면 압류 및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