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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체크카드가 그렇게 유리한가요

신용카드만 쓰고 신용카드 혜택받는걸 좋아해서 신용카드를 선호하는데 연말정산때 받는돈을 무시못하겠더라구요

연말정산때 체크카드가 많이유리하다던데 체크카드vs신용카드 어떤걸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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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총급여의 25%을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은 소득공제 받을때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라는 겁니다. 따라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서 연말정산시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 자체가 한도가 약 300~400만원의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만 쓰시더라도 체크카드와 쓸 때와의 차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공제하셨을 때가 공제율이 30%로 더 높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소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의 소비액을 따지실 때 신용카드 결제금액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연간 전체 소비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시고, 초과하는 금액을 체크카드를 쓰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는 식으로 소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