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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박재현 입니다.

안녕하세요 휘현세무회계 대표 공인회계사 박재현 입니다.

박재현 전문가
휘현세무회계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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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경제성장률은 점점 줄어들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경제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인해 이제는 과거와 같은 초고도 성장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구 고령화, 가계 부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각종 전쟁 등) 등으로 여러 리스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장율은 과거의 초고속 성장률에 비해서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성장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그래서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각국에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경제 전망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영향받기 때문에 각종 최신 뉴스나 주요 경제 기관(한국은행 등)의 발표를 지속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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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헌금을 대여할 경우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자녀(직계비속)에게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기본공제)입니다. 다시말하면 10년 동안 증여하신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5,000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결혼하시는 자녀분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증여를 하시는 경우에는 1억원을 추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정리드리면 1)기본공제 5천만원2)혼인공제 or 출산공제 1억총 1)+2) 의 금액인 1억 5천까지 결혼할 부부에 있어 한쪽의 자녀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가 개념으로 두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3억으로 공제액 산출된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됩니다.답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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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세금날라왔는데 안냇는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세금 고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십니다. 가산세는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페널티로 생각하시면 되며, 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그 금액이 늘어납니다.납부를 안하시면 지연 일수에 따른 가산세가 붙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당 0.025% 이오니 빠르게 납부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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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때도 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는 무료입니다.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비용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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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 정산시 현금사용과 카드 사용중 어떤게 더 유리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그냥 현금만 사용하신다면 항상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카드 사용을 권장해드립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는 30%입니다.그리고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경제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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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본잠식 상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경제전문가입니다.자본잠식이란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면서 자본(특히 자본금)이 줄어들거나 손실이 자본금을 초과하게되어서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잠식은 회사의 중요한 자본금을 건들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적인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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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에대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소득세는 개인이 소득을 얻을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소득 구분에 따라 과세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곳들은 사회복지나 교육, 국방 및 치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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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율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경제전문가입니다.2019 : 0.4%2020 : 0.5%2021 : 2.5%2022 : 5.1%2023 : 3.6%위의 수치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소비자물가지수(CPI) 입니다.물가상승률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합니다답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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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는 직장인처럼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인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형식으로 받는 대가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과 다르게 연말정산은 제외됩니다.그러나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해당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을 통해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답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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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때 체크카드가 그렇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다릅니다.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공제하셨을 때가 공제율이 30%로 더 높습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소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의 소비액을 따지실 때 신용카드 결제금액부터 차감하기 때문에 연간 전체 소비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시고, 초과하는 금액을 체크카드를 쓰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는 식으로 소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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