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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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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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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갑자기 비상경영체제라고 근무시간을 한시간 늘려버렸는데 노동법에 저촉되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늘린 경우에는 거부 가능하고그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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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3개월후 또 3개월 수습후에 보자고 하더니....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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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희망퇴직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하고 희망퇴직을 하는데 고용보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에 지원하여 일정한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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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업무를 재대로 안한다는 범주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사는 업무지시권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업무량이 많고 적고는 협의할 내용이기는 하나부하직원이 거부한다고 하여 업무 배정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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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했는데, 법정의무교육 관련 사건이 이후에 터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고, 어떤 사건인지가 불분명합니다.교육을 이수했다면, 교육 미이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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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일 한달에 2~3번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기존 직장에서 해당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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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총무 업무를 하기 위해 실무적인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곳이나 학원 같은 곳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이버에 인사노무 관련 직무 교육 학원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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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을 신고할때는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심사를 받고 승인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온라인 신고 시에는 제출한 서류로 심사하게 되며누락된 서류는 보완 요청이 올 겁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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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조사관이 추가조사때 가져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이라 하시는 걸 보니, 근로감독관으로 보입니다.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는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결국 사건 판단할 때에 필요하다는 의미이고법원의 판례 들을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하다 느껴지실 수 있으나이를 이유로 미제출 시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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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정노동자 부서이동 문제 및 부당 대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감정노동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어 근무가 어렵다는 정식 의견을 보내시고다음 법률 조항들도 함께 참고로 보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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