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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직급변경으로 퇴사통보 받았는데 궁금한점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그 경우에는 퇴직을 거부하신 다음에 부당해고로 다퉈보시는게 더욱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2개월 전 작성 됨
Q.
불합리한 인사발령과 이동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노동부에 부당 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계약 기간에 명시된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전체를 채우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만적어도 사전 퇴사 통지 기간은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전문계약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정규직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임금·급여
2개월 전 작성 됨
Q.
급여명세서에 적힌 근무시간과 실제일한 근무시간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근무하고그 근무에 따라 받는 급여 내용이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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