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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계약 기간에 명시된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이번 년도 6월 11일에 첫입사를 했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는 계약 기간이 1년이라 써져있었고 서명을 쓰고 간인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제의가 들어와서 이직을 하려하는데 이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려 할 때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 기간이 1년인데 현재 한 달도 안 채운 상태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식으로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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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규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으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데에 있어 좋습니다.

    아니면 근로계약은 합의로 해지가 가능하니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해지가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퇴사통보하고 결근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전체를 채우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전 퇴사 통지 기간은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라면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며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용자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