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에 명시된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했을 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이번 년도 6월 11일에 첫입사를 했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는 계약 기간이 1년이라 써져있었고 서명을 쓰고 간인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제의가 들어와서 이직을 하려하는데 이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려 할 때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 기간이 1년인데 현재 한 달도 안 채운 상태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식으로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규정(예, 30일 전 통보)가 있으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데에 있어 좋습니다.
아니면 근로계약은 합의로 해지가 가능하니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해지가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퇴사통보하고 결근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전체를 채우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전 퇴사 통지 기간은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라면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하며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용자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