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합리한 인사발령과 이동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불합리한 인사이동 ( 영업부 10년 근무직원을 갑자기 회계팀으로 발령 )
( 지게차 운행을 못하는 회계팀직원을 자재팀으로 발령 ) 등 그 동안의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하는 것이 부당한 인사에 해당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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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배치전환으로 보입니다.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이므로 일반적인 인사배치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처럼 터무니없는 인사 배치는 부당한 것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배치전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특정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 업무 등으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이 문제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도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부당한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하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낮아보이며,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부당한 인사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노동부에 부당 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