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카드 발급할때요. 카드사들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발급기준은 19세 이상으로 발급기준일 시점에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 구성비가 93% 이하이거나 장기연체 가능성이 0.65% 이하 일 때 가능합니다. 만일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의 상위누적구성비가 93%를 초과하거나, 장기연체 0.65% 초과할 경우 소득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때 소득서류로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소득서류에 금융자산 의제소득(인정소득)과 부동산자산 의제소득 증명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