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연재해로 인한 건물주에 대한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 건물주가 이전에 이러한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였는지, 점검을 통해 보강작업을 하였는지에 따라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피해에 대한 것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꼐서 다친 장소, 그리고 병원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는 항목이 있다면, 치료비, 휴업손해(수입 내역을 증명해야함), 위자료 등의 항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교통비 등이 발생했다면 이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