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건물주에 대한 피해 보상
태풍으로 인해 4층 건물의 학원 창문이 떨어져
건물 앞을 지나던 어머니의 머리에 부딪혀 이마 부분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수시간동안 의식이 경하게 저하되었고(의식은 있고 대화 가능하나 좀 까라지는 정도)
창문이 머리에 부딪힌 순간부터 응급실에 갔던 것은 기억에 없다고 하십니다.
저녁이 되서 다시 응급실에가서 CT와 MR을 촬영하였고 외상으로 인한 특이점은 찾지않고
2-3일 정도 입원치료만 받고 퇴원했습니다.
건물주는 예고된 태풍에 창문을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아 학원배상책임보험? 뭐 그런 건물에 관한 보험은 따로 안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주위에 있던 분도 창문 파편에 발을 맞아서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면 보상금을 얼마정도 받아야 마땅한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 사고는 예고된 태풍으로 인해 4층 건물의 창문이 탈락하면서 보행 중이던 어머니의 머리를 강타해 자상을 입히고, 의식 저하 및 입원 치료로 이어진 명백한 인사 사고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로 치부할 수 없으며, 건물주가 사전에 충분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점에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과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고는 건물 외벽의 시설물이 떨어져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힌 사례로, 건물주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의 신체적 상해 외에도 정신적 충격, 기억 혼란,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 등이 발생한 만큼,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등 모든 손해 항목에 대해 정당한 배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사례를 기준으로 본다면 보상 범위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내외로 추산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연령, 회복 기간, 정신적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고드립니다.
의료 기록 및 비용 자료 확보
응급실 진단서, CT/MRI 판독 결과, 입원비, 약제비 등 모든 치료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청구
건물주에게 사고 개요, 책임 사유, 피해 내용 및 요구 보상액을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책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십시오.합의 권유 및 불응 시 민사소송 준비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에 응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나, 협의가 어렵거나 보상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동일 사고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
현장에서 함께 다친 다른 시민과 연대하여 집단적 책임 청구를 진행하면 협상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예방 가능했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선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나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조사 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건물주의 과실 등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진단명 등 구체적인 부상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사고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병원비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부담하거나
가입한 보험사가 부담을 해야하며
이 외에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별도로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다를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보상금을 얼마정도 받아야 마땅한가해서 여쭤봅니다.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 건물측의 과실이 분쟁될수 있으나, 비록 태풍이라는 자연재해와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하게 한 과실이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법원 판례상 자연력의 기여분은 배제하고 그 배상범위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내용상 상대방측에서 전액 부담을 하게 되며,
보상항목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내용확인 필요)
어머님의 휴업손해 산정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원일자, 어머님의 나이, 어머님의 소득관계등 확인 필요)
그외에 통원치료를 했다면 통원치료의 정도, 치료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상기 정보만으로 적정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금이 아닌, 지금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즉 합의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 건물주가 이전에 이러한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였는지, 점검을 통해 보강작업을 하였는지에 따라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피해에 대한 것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꼐서 다친 장소, 그리고 병원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는 항목이 있다면, 치료비, 휴업손해(수입 내역을 증명해야함), 위자료 등의 항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교통비 등이 발생했다면 이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민법 제 758조상 건물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시설 유지나 관리상의 하자가 입증되면 배상책임이 성립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이기에, 당연히 치료비는 배상해야하며 일을 못해서 생긴 손해는 물론 위자료,기타 비용까지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학원측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손해사정사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건물주 책임이 크고, 배상책임도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다양한 항목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니 객관적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법률 상담이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구체적 금액 산정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건물주가 화재보험 풍수해보험등 어떤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보상금은 협의 하기 나름이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까지 생각하시어 넉넉하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는 합의로 보기때문에 그후 병원치료에 대한 비용 발생시 청구가 불가능 한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