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명의차량의 보험을 남편명의로 가입이 가능하가요?
부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보험가입하려는데 보험금이 비싸서 차량명의는 부인 명의로하고 보험은 남편명의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부인 명의로 구입한 경우, 보험을 남편 명의로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차량 소유자와 보험 가입자, 그리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가장 원활하게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차량 명의는 부인인데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설정하고자 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이를 위험 요소로 판단해 보험 인수를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부 관계처럼 동일한 생활 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보험사에서 이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소유자 명의를 유지하면서도 보험료를 줄이고자 한다면, 보험 계약을 부인 명의로 한 뒤 기명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지정하거나, 운전자 범위를 '부부 한정' 또는 '가족 한정'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대안으로는 차량 명의를 남편으로 이전한 뒤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의 이전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보험료 절감 폭이 크다면 오히려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명의와 보험 명의가 다를 경우 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부부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러 보험사의 조건을 비교해보고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명의자를 피보험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외 계약자는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지만 보장은 피보험자기준으로 운전범위는 부부한정이나 가족한정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절약을 위해서는 남편의 지분이 1%라도 있어야 합니다,
아내분 지분 99% 남편분 지분 1%
자동차보험을 남편분을 피보험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인 명의 차량에 남편 명의로 보험 가입하는 건 가능하지만 차량 등록을 남편 명의로 변경하거나, 부부 한정 특약을 활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도 절감되고, 보험 적용도 원활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하십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명의자와 관계없이 가입하 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운전자를 질문자님으로 하시면 보험료는 조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 계약자(보험료 납부하는 사람)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자동차 보험 보험 증권에 기재가
되는 기명피보험자는 차주로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하려면 남편도 해당 차량에 지분이 1%라도 있어야 하며 아무런
지분이 없이 아내분의 100% 명의인 경우 아내분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구입할 때 지분을 일부라도 남편의 공동명의로 해서 구입한 후 남편 명의로 가입을 하고
지정 운전1인을 추가하거나 부부한정 운전특약으로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의 경우는 차량 소유자 명의로 가입해야되지만 남편이 피보험자를 아내로 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를 아내로 하되 부부특약으로 가입한다면 남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은 차주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명의가 배우자라면 배우자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보험가입하려는데 보험금이 비싸서 차량명의는 부인 명의로하고 보험은 남편명의로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기명피보험자가 되기 때문에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도난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차량 소유자가 법률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상기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질문자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자한다면 공동명의로 명의를 변경한후 (질문자의 지분 1% : 이는 등록세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등록증사 소유주가 보험가입시 피보험자로 되어야 합니다.
질문처럼 아내분명의 단독차량이라면 아내분만 피보험자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비싼이유로 남편이 피보험자로 가입하려면 차량등록을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 가입을 아내의 명의로 하고 추가 운전자 등록을 부부로 설정하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보험 가입방법입니다. 다만 남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려면, 차량에 대한 등록을 남편 명의로 해야하며 이때에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적으로 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가정에서는 전자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며, 후자는 활용하지 않는ㄴ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배우자명의라 하더라도 본인계약자 및 공동 운전자 등록, 가족운전자 등록 방식 계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로 두시고 가입하시거나, 주피보험자 (기명)는 남편으로 하고 '부부'한정 특약으로 운전하시거나 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부부한정 특약으로 하고 아내분은 종피보험자로 가입하는 형태가 실무에서는 주로 많이 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