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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단명료 오관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명료 오관후변호사입니다.

오관후 전문가
법무법인 수오재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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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동료들의 단체 메신저방에서 저를 험담(욕,비방)하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단체방에서 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므로 선생님이 특정된다면 그 내용에따라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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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사형폐지 국가인가요??
우리나라는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지난 1997년 12월30일 마지막 사형을 단행한 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있슾니다. 즉,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집행을하지않는 상태로 아직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해 60명의 사형수(2022년 말 기준)가 있다고 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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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법인의 지분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의료법인은 민법상 재단법인과 유사하기때문에 지분율이라는것이 없습니다.다만, 법인을 운영하는 이사들의 구성과 그 변경으로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알수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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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 방문하면서 입구에 설치해놓은 데크에 걸려 넘어짐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업장의 지배하에있는 시설물이라면 관리자로서 업장의 주의의무가 존재하므로, 관리소흘에 기해 손해를 입으신것이 입증된다면 배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재판으로 갈경우 선생님의 과실비율이 고려되어 보상액이 산정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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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님이 택시 이용 후, 요금 지불하지 않고 집으로 가면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무임승차의 경우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나, 고의적으로 처음부터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없는 무임승차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이 성립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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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 형량이 다른 이유는 뭘가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검찰의 구형 > 법원의 형량이 되게 되는데, 이는 검찰의 경우 피고인의 감형사유에 대한 고려없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범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범죄의 습벽 등을 고려해 구형을 하게 되고, 법원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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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재판 중 민사소송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 소송에 시간이 소요되니 형사재판 중이라도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시는게 보다 빠른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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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도 제소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제소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채권의 효력이 소멸하는 기간)가 존재하고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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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부분 초범들은 왜 양형을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다만, 이에 대해 초범을 감경사유로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감경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사법의 체계가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보다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초범일 경우 감경사유로 삼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범죄의 경우 초범을 감경사유로 들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가중사유로 삼아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판례를 통해 형성된 것이 비판적 논의없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법감정에 맞춰서 양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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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자약정이 없는 물품거래계약상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질문 1.계약상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법상 상인 간의 거래에 해당할 경우 상법 소정의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질문 2.양사간에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대금지급대신 상법상 지연이자를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계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특히, 계약상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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