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 의약품의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긴급 수입 중단이 제약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특정 수입 의약품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어 긴급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질 경우, 국내 제약 산업은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선, 해당 의약품의 대체 공급이 시급해지므로 국내 제약사들이 이를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은 낮아, 해외 원료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료 공급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의 72%가 인도와 중국에서 수입되었으며, 이는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들은 원료의약품의 국산화와 생산 역량 강화를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또한, 이러한 위기는 국내 제약사들에게 신약 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현재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Q.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장거리 화물 운송의 상용화가 국제 물류 네트워크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율주행 트럭이 장거리 화물 운송에 본격 도입되면, 국제 물류 네트워크에 상당한 혁신이 예상됩니다. 우선, 운송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휴식 없이 24시간 운행이 가능하므로, 배송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운영 비용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또한, 인력 의존도가 감소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물류 산업은 운전기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율주행 트럭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 절감과 함께 운송 비용의 전반적인 감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 제도적 과제도 존재합니다. 자율주행 트럭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 법규 정비가 필요하며, 기존 인력의 재교육과 일자리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한다면, 국제 물류 네트워크는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병행수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직구와 달리,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직접 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수입업자 간 경쟁 촉진, 수입 물가 안정,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해 1995년 11월 도입되어 합법화되었습니다.병행수입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 관계인 경우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국내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해당 상표사용 계약을 한 자가 수입하는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수입자가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 또는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
Q. 중국산 탈크에 석면성분이 다량 함유되어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산 탈크에 석면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중국산 탈크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후 일부 국가에서는 검역과 규제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품질 관리가 미흡한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저가 제품의 경우 원료 선정이나 정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탈크는 자연광물로 채굴되는 과정에서 석면과 혼합될 위험이 있으며,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석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공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미량의 석면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원산지에 따라 탈크의 순도 차이가 크고, 관리 기준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이미 사용한 제품이라면 성분 분석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인증된 브랜드나 안전성이 보장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검사를 거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불안하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