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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름있는 브랜드의 외국 제퓸들을보면 정식수입 제품보다 병행수입제품이 더저렴한데 가짜는 아니라더라고요

병행수입이라는게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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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유영 관세사
    홍유영 관세사
    관세사무소

    병행수입은 독점공급계약을 맺은 업체의 승인 없이 제3자가 해당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수입품 유통과정에서 지나치게 횡포를 부리는 독점계약업체를 견제하거나, 수입품의 경쟁을 촉발시켜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병행수입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병행수입물품은 위조 물품은 아니며 국내 독점공급자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 가격이 낮게 형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이란 브랜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닌 제3의 사업자가 해외에서 정품을 직접 구매하여 국내에 들여오는 유통 방식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상표권을 가진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공식 유통사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더라도,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정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경우 발생합니다. 병행수입 제품은 공식 수입 제품과 동일한 정품이지만, 유통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병행수입 제품은 일반적으로 정식 수입 제품과 동일한 품질을 가지지만, 공식 유통업체를 통한 AS(애프터서비스)나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에 따라 병행수입을 제한하거나 정식 유통 제품과 차별화된 정책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실때 할인 가격에 대한 메리트와 이러한 정책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직구와 달리, 국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진정상품을 직접 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수입업자 간 경쟁 촉진, 수입 물가 안정,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해 1995년 11월 도입되어 합법화되었습니다.

    병행수입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 관계인 경우

    •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하는 경우

    • 국내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해당 상표사용 계약을 한 자가 수입하는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수입자가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 또는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

    •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