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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중국-인천 해상운송, BAF·CAF·LSS 제외 시 예상비용 알수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 청도에서 인천으로 20피트 FCL(CIF 조건) 운송 시, BAF(유류할증료), CAF(통화할증료), LSS(저유황유할증료)가 제외되었다면, 이러한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BAF는 20피트 컨테이너당 약 190달러, CAF는 약 30달러, LSS는 약 80달러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총 추가 비용은 약 300달러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선사나 포워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FTA 재협상이 수출입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재협상으로 인해 수출입 기업은 기존 협정보다 불리한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세 혜택 축소, 비관세 장벽 강화, 원산지 규정 변경 등은 기업의 수출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므로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합니다.기업은 재협상 진행 상황과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조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잠재적 비용 증가를 분석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거래 상대국을 확보하는 등 시장 다변화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세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내부 관리도 중요합니다.정부와 협력하여 지원 정책을 활용하거나, 업계 단체와 공동으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무역 환경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Q.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과 원상태 수출, 하나의 면장에 함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과 일반 수출 또는 원상태 수출을 하나의 면장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 고시에 따르면, 하나의 수출신고서에는 하나의 거래구분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거래구분이 다를 경우, 각각의 수출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다른 방법으로는 각 거래구분별로 별도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한 뒤, 모든 물품을 동시포장하여 적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각 수출신고서가 동일한 선적서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세관에 이를 명확히 보고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관련 내용을 담당 세관에 사전에 문의하거나 전문 통관사를 통해 진행하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연이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HS 법령의 '이와 유사한 표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HS 법령에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하다는 표현은 기능적, 용도적 또는 외형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례나 제품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주요 기능이 유사하다면 동일 범주로 간주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장용기와 운반용기는 모두 물품을 보호하거나 저장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유사한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용도나 추가적인 기능에서 차이가 난다면 동일 범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포장용기는 주로 내용물을 보호하고 저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운반용기는 이동성과 물품 이송을 포함한 별도의 목적이 있어 해석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관에서의 추가 검토나 명확한 규정 적용이 필요합니다.결국 유사성의 판단은 기능적 공통점과 법령의 해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HS 법령의 해석과 비교해 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세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분류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수출 후 동일물품 재수입, 절단작업 후에도 관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베트남으로 수출한 P물품을 단순 절단 작업 후 재수입하려는 경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수출 시와 재수입 시의 품명과 세번부호(HSK 10단위)가 일치해야 하며, 수량과 가격의 변동이 있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출 시 해당 물품이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되었음을 명확히 신고하고, 재수입 시에는 가공 또는 수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베트남 세관의 임가공업체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법 제101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 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거래형태 11)로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 시부터 재수입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절차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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