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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법령의 '이와 유사한 표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HS 등 법령에서 '이와 유사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체적 사례의 형태는 다르더라도 기능적 유사성만으로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포장용기와 운반용기는 포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송이라는 추가 의미 때문에 유사한 용어로 보기 어렵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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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HS 법령에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하다는 표현은 기능적, 용도적 또는 외형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례나 제품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주요 기능이 유사하다면 동일 범주로 간주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장용기와 운반용기는 모두 물품을 보호하거나 저장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유사한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나 추가적인 기능에서 차이가 난다면 동일 범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포장용기는 주로 내용물을 보호하고 저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운반용기는 이동성과 물품 이송을 포함한 별도의 목적이 있어 해석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관에서의 추가 검토나 명확한 규정 적용이 필요합니다.

    결국 유사성의 판단은 기능적 공통점과 법령의 해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HS 법령의 해석과 비교해 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세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분류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법령에서 '이와 유사한'이라는 표현은 주로 제품의 기능적 특성이나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태가 다르더라도 기능이나 용도가 유사하다면 해당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공통점만으로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포장용기와 운반용기는 모두 포장과 관련이 있지만, 운반용기는 이송이라는 추가적인 기능이 있으므로 같은 범주로 보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HS 코드 해석 지침과 관련 판례를 참조하거나 세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