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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4.23

법률 관련 유사한 용어들이 많네요.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법률 관련 유사한 용어들이 많네요.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법률과 법, 법령은 같은 말인 거죠?

그외의 명령, 훈령, 규칙, 지침... 등 많네요.

이런 용어들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상위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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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해서 제정한 규범을 의미하고, 명령이나 규칙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아닌 행정기관 등에서 만든 규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령은 법률과 명령 등을 포함하여 일컫는 용어입니다. 법률보다 상위의 규범으로는 헌법이 있고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