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반행정법등 용어가어렵네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음 돈있는사람한테 좋아보이긴하지만. 여튼
법서적을 보면 아니하지 아닐수없다. 하여야한다. 해야 한다. 등 헷갈리는 용어가 많네요.법서적을 만들때 쉽게 만들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관련 교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2중 부정 형식의 표현이나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대륙법계 법체제를 이어받았기에
법률 관련 서적도 독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독일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여 표현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독일어의 표현 형식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표현형식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등 법률관련 문장의 경우
일반적인 표현방식과는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서
표현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A라는 사실 아니면 B라는 사실 둘중 하나일수 밖에 없는 경우라도
A라는 요건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표현이
B라는 반대사실이 인정된다를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법률효과의 요건이 A라는 사실일 경우 A라는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겠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A라는 사실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판결문에서는 A라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B라는 사실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간단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법률효과의 요건이 C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입증이 부족하다면 'C라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그냥 C라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표현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수 있지만
판결에서는 주장하는 법률효과의 요건이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만을 판단할 뿐이어서
반대되는 사실을 판단한 것은 아니기에 그렇게 표현할 수 없고
어쩔수 없이 복잡한 이중부정의 형태도 사용될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