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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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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대표자 변경 후 수입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서 명의 변경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대표자 변경 후 수입신고서와 납부영수증서의 명의를 변경하려면 통관고유부호의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는 하셨지만,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신고서와 영수증서가 예전 대표자 명의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부호는 수출입 통관업체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 식별자로, 통관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됩니다.변경 신청은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관세사는 EDI 시스템을 통해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관세사를 이용하면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관세사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변경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변경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호등록 담당 부서에 팩스로 송부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별지 서식1호를 사용하며, 담당 부서에 문의해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세부 내용을 확인하면 절차를 보다 정확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완료되면 이후 발급되는 수입신고서와 납부영수증서에는 새로운 대표자 명의가 반영됩니다.
Q.  세관 추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관세행정 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대표적인 절차이며, 이는 소송 절차 없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의신청은 세관장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청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이 정한 양식에 불복 사유와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해당 처분을 한 세관장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불복청구를 진행할 때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과 법률적 이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제출 기한과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충분한 서류와 논리를 갖춰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덤핑방지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및 환급금 지급제한 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의 환급은 특정 조건에서 제한됩니다. 이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가 적용된 물품에 해당하며, 이러한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와 무역 상대국의 부당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관세 환급과 상충되므로, 환급 가능성이 제한됩니다.환급금 지급제한 비율은 덤핑방지관세 등 적용 후 세액과 적용되지 않을 경우 세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제한 비율은 해당 비율만큼 환급이 제한되며, 최종 환급 가능 금액은 1에서 제한 비율을 뺀 값을 적용한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즉,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실행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환급 신청을 진행할 때는 해당 물품의 세액 계산 및 제한 비율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증빙 서류와 세관의 안내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경우 환급율을 산정하여 환급 신청이 진행되므로 환급 신청 과정에서 세율 적용과 제한 비율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Q.  해외 임가공 후 수입물품의 국내 공급 시 환급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 후 국내 업체에 공급한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관세법 제101조제1항에 따르면, 임가공 물품이 내국신용장 등을 통해 국내 거래된 경우, 당초 수출한 원재료와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기납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납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세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당초 수출 시 사용된 원재료 명세서, 수출 및 재수입 신고서, 내국신용장 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서류들은 관할 세관에 제출하며, 서류 검토 후 기납증이 발급됩니다.기납증 발급 후에는 이를 근거로 관세 환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기납증 사본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은 이를 검토하여 환급 금액을 산정합니다. 환급 절차는 서류 준비와 제출, 세관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재수출면세 적용 물품의 재수출 기한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재수출면세 적용 물품의 재수출 기한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입 시 관세 등의 세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재수출 시 담보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관세가 면제됩니다. 재수출 기한은 물품의 성격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시 입국자가 사용 후 재수출할 물품의 경우 최초 출국일까지가 재수출 기한입니다. 박람회나 전시회 등 행사에 출품된 물품은 행사 종료일 이후 재수출에 필요한 추가 기간까지 인정됩니다.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은 가공이나 수리에 필요한 기간이 재수출 기한으로 설정됩니다. 계약에 따라 반입된 기타 물품은 계약 내용에 따라 기간이 설정되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관장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재수출 기한을 정합니다.재수출 기한 연장을 원할 경우 세관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관은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연장된 기한 내에 재수출하지 못할 경우 관세 면제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재수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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